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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NO'…민간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2:00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설립이 가능해진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상위 펀드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은 KVF는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벤처캐피털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로 인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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