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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1심 일본에 패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0:43

한국 정부 "상소 철저히 준비하겠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간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22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원전사고 발생 후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건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WTO 패널의 판정을 환영하며, 한국이 판정을 받아들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시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현 등 8곳 현의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했다. 2013년 9월부터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산 식품의 검사도 강화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국제적인 무역규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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