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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재판도 시작‥형량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53

공직자·민간인 사찰 재판 본격화
유죄 인정시 최고 징역 7년6개월
국정농단 방조로 이미 징역형

[뉴스핌=이보람 기자] 더이상의 '우병우 봐주기'는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게 핵심 근거다. 또 CJ E&M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고발 취지의 진술을 하게끔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최근 시작된 '불법사찰' 재판에서 형량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공익정보국장과 함께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이나 아들 '꽃보직 특혜' 등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감찰관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뒷조사를 추 전 국장에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 "이 전 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4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지만 12월 불법사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결국 발부됐다. 법원이 일차적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봤다는 의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 역시 구속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사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과 처가의 강남땅 거래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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