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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유조선 침몰…"국내해역 수질·수산물 이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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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수질분석·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달 발생한 동중국해의 유조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내 해역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산치(Sanchi)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내 연안의 바닷물 수질분석 결과는 ‘수산물 안전성’ 모두 이상이 없었다.

파나마 국적의 산치호(8만5462톤 규모)는 15만3200킬로리터 상당(1킬로리터 1000리터)의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탄화수소)를 싣은 유조선이다. 당시 휘발성 액체탄화수소 외에도 벙커C유 등 상당량의 연료유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창펑수이징(CF CRYSTAL)호와 충돌한 산치호는 서귀포 정남방향 295해리(546km) 지점에서 지난달 15일 오전 10시58분께 침몰했다. 문제는 기름유출로 인한 국내 연안의 오염피해 가능성과 수산물 안전성 우려다.

해수채취 지점 및 유조선 침몰위치 <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제주 연안 어업인들로서는 기름 오염에 따른 어패류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은 바닷물 수질분석을 추진, 국내해역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분석을 위해 수산과학원 과학조사선(탐구3호)과 해경함정이 서귀포 남쪽 약 200킬로미터 부근 10개 관측정점 수심 20미터에서 바닷물을 채취했다”며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류로 인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지문(사람의 지문처럼 기름의 탄화수소 성분을 활용한 유출 선박과 오염원 색출) 감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취한 시료 모두에서는 유분함량이 검출 한계치(0.1mg/L) 이하로 확인됐다.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불검출 ~21.0ng/L)도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의 해수농도(불검출~35.5ng/L)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름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유분농도’ 분석 결과에서는 극히 미량의 유분(최소 0.125~최대 0.475㎍/L)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정도의 농도는 해양환경기준상 해수수질기준(10㎍/L)의 약 1/20~1/100수준이라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전국연안의 해양환경측정망 농도(최소 0.018 ~ 최대 1.654㎍/L)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검출된 극히 미량의 유분과 PAHs는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 바닷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치”라며 “동중국해 침몰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성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전했다.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지난달 23일부터 동중국해 조업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과 남해안에서 어획한 위판 수산물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중국해 어획물 및 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류오염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31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침몰한 산치호의 선체파손·외부충격과 같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름유출 상황 및 이동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7일, 3월 15일 1·2차에 걸쳐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채취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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