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희석 우려 있지만 지배구조 투명해지는 긍정적 측면 기대
[뉴스핌=최주은 기자] 기관투자자·연기금 등에 의결권을 자문하고 있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합병안에 찬성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롯데지알에스와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 및 흡수 합병 안건을 처리한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을 합병하고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는 분할합병, 롯데아이티테크는 롯데지주에 흡수합병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롯데지주의 분할합병은 지난 2017년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내부지분율 확대에 의한 분석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지만 이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된다”며 “연결회사들의 다양한 사업부문과 재무안정성도 배당금 및 브랜드수수료 수령 등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분석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할 비율이나 절차의 공정성, 정보공개의 적정성 등에서 큰 흠결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분석기업의 주식가치 희석 우려는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 정착에 따른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찬성을 권고했다.
롯데지주의 이번 주총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처음 열린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상호 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해 롯데지주는 늦어도 오는 4월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합병 및 분할합병으로 발행되는 분석기업의 신주는 3995만2914주로 분할합병 전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하면 합병 후 1억1363만5914주가 된다. 신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또 롯데지주가 제시한 조정된 주당순자산가치 가치도 합병 전 5만8809원에서 5만6229원으로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