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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상무역 막는 '대북제재' 강화…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반영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09:29

안보리 제재 위반 선박 해상 제한
"북한, 비핵화 대화 나서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 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뉴시스>

또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과 농산품, 기계, 전기 기기, 광물, 목재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모든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의 수출 금지에 철과 강철 등 다른 금속 품목도 추가했다.

EU는 특히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상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24개월 내 자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송환하기로 했다.

EU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연관된 북한 국적자 79명과 단체 54곳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U의 독자적 제재에 따라 개인 55명과 단체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여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거듭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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