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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父 신격호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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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위임장 효력 확인'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6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후 선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 분쟁 관련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사회적 제약이 있는 성인들을 위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의결권도 후견인인 선이 갖고 있다. 법원의 사전 허가가 있다면 후견인인인 선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 전 자신이 미리 받아 둔 포괄 위임장의 효력이 있으니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내면서 다시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지주(지분 3%) 외 주요 계열사인 롯데제과(9.07%), 롯데칠성 (1.3%), 롯데쇼핑(0.93%), 롯데물산(6.87%), 롯데정보통신(10.45%) 주식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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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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