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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 소송 1심 '패소'‥法 "해임 정당"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8:02

신동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임시주총서 해임‥"8억 배상하라" 소송
法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허위 언론인터뷰로 회사에 손해"

[뉴스핌=이보람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 측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날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과 그룹 공조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결도 내렸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친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일본 언론에서 "신 회장 등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전달해 영구 추방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신 부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내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내렸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반발해 8억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등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 능력이 부족해 해임됐다"고 반박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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