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 2일부터 무상수리 가능
[뉴스핌=전선형 기자] 벤츠 GLE 350d 등 89대가 리콜(시정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GLE 350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에서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이 발견돼 이달부터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 GLE 350 d 4MATIC.<사진=국토부> |
전면유리 부착결함의 경우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자발적 리콜로 절차에 따라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애스턴마틴 DB11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볼보그룹의 FH 카고 등은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아울러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도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리콜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