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놓고 막판 줄다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소위 6일 비공개 소위원회 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놓고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인다.

최저임금위 소위는 6일 오후 어수봉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총 7명이 참가하는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처저임금위는 하루뒤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별도의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만을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의 공은 고용부에 넘어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2월 말까지 최저임금 TF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갈려 3월초 열리는 소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결론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소위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산입 범위를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이달 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통해 본격화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 심의편람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노·사·공익위원이 동수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여금 포함문제의 권고안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이다. 여기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산입하기로 했다.

소수의견은 1년내 지급된 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평균해(매월 최저임금 이상일 필요는 없음)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산입범위 개편 외에도▲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을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