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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속적부심 기각..“영장 발부 적법”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08:59

신 구청장, 지난달 28일 구속 후 닷새만 구속적부심 신청

[뉴스핌=김규희 기자] 구청 돈을 빼돌려 동문회비, 당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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