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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05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올해 6월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나 9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예방·신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를 신설해 아동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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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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