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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05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올해 6월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나 9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예방·신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를 신설해 아동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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