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탄핵1년] "헌정사 지울수 없는 오점"..20년 이상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23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뇌물 등 22개 혐의
최순실은 1심서 20년 선고..12개 혐의 朴-崔 공범 인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공동정범’ 판단을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불리는 만큼, 검찰의 30년 구형에 준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의 30년 구형 이유는 뇌물수수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최씨보다 더 무겁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총 22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최 씨 1심 재판부에서도 둘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씨 혐의 19개 중 12개를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인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최씨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직 부패에 대한 책임을 뇌물을 건넨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무겁게 지운다.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한 뇌물수수액만 총 232억원이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 받은 경우 징역 9~12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액이 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사람의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점도 최 씨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같은 쟁점을 두고 달리 파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최 씨에게 인정된 강요,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내려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