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4월 6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쟁점이 많고 복잡해 통상 사건보다 오랜 시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최순실 등 사건과 증거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통상보다 선고 기일을 조금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직권남용·강요), 삼성 등 기업에 대한 뇌물수수, 인사개입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올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부인과 선처를 호소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한 게 아니다”며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했던 피고인이 단지 최순실을 위해 위법행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승길 변호사는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