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이상 장기집권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1일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장기집권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 주석 <사진=블룸버그> |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했다. 총 2963명이 투표했고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였다.
개헌안에는 헌법 3장 제79조 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장기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헌안에는 시진핑 시대를 상징하는 중극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갔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