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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정의용, 문재인의 '페르소나' 되나...주변강국에 주체적 외교술 펼쳐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00

북·미 이어 중·러 정상 잇달아 면담 '강행군'
남북·북미정상회담 이끈 72세 노장 '투혼'
문재인정부 '북핵 평화적 해결' 선봉장 맡아
군인 아닌 직업외교관 '안보실장' 우려 불식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활약이 눈부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선임될 때만 해도 외교 분야에 치우친 경력 탓에 소임 완수에 대한 의문이 일었던 그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북핵 전선의 선봉장으로 우뚝 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 앞선 방북 및 방미에 이어 북핵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다.

정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북한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얻어낸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만나는 시간과 형식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오후 늦게 만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72세 고령 잊은 '노익장' 과시...한 달 새 북·미·중·러 유례없는 강행군

정 실장은 최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다. 1946년생,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오가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13일에는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곧장 러시아로 향한다. 러시아에서 정 실장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북 및 방미 성과를 전하면서 일련의 '북핵 외교'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이로써 정 실장은 취임 이후 줄곧 '대화'를 강조하며 평화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부르짖던 문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구현, 문재인의 '페르소나(Persona)'로 자리잡고 있다.

사실 정 실장이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안팎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체로 군인 출신이 맡아오던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외교, 그것도 통상 쪽 전문가인 정 실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 실장은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지낸 다자외교와 통상분야의 전문가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당시 정 실장을 임명하면서 "과거에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 협소하게 봤지만, 나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이는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장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인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군인 아닌 외교관 출신 '국가안보실장' 우려 불식...문 대통령 '의중' 읽는 외교 실세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이 맞았다. 무엇보다 정 실장은 미국 측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고민을 하나하나 풀고 있다.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정리했고, 이번 방북과 방미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처럼 정 실장은 '미국통'으로서 미국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는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모든 현안을 수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을 빼놓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 실장의 이 같은 능력은 문재인 정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정 실장을 선택한 것이 절대 패착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신의 한 수'였음을 자부할 만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외교 전문가들 "우리 역사상 주변강국에 이렇게 주체적으로 외교 펼친 적 없었다" 평가

정 실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대선캠프 외교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지난 1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국민들이 성원해 준 덕분에 올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또 그것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앞으로 두 번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고령에도 불구, 굉장히 부담되는 외교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각국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 실장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의 한 관료는 "그가 가고 있는 길이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역사상 이처럼 주체적으로 주변강국에 대한 외교를 펼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 정 실장의 외교술을 높이 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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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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