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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올랐지만 경비원 대량해고 없어..단지당 0.09명↓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7:01

4256개 공동주택 전수조사..평균 월급 13만5000원↑ 근무시간 28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단지 67% 달해..24시간 격일제 근무 개선 필요

[뉴스핌=김세혁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서울시내 경비원의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전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비근로자 수 <사진=김세혁 기자>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전후 서울시내 경비노동자 수는 2만4214명(2017년 8월)에서 2만3909명(2018년 1월)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 줄었다. 단지 당 감소인원은 0.09명(2017년 7.46명에서 2018년 7.37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상생에서 비롯됐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경비원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대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2852건으로, 전체 4256단지 중 67%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대량해고를 피하면서 경비근무자 처우가 개선됐다. 경비노동자 통상시급은 지난해 6541원에서 올해 7588원으로 1047원,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늘었다.

1일 근무시간은 지난해 11.36시간에서 올해 10.89시간으로 28.2분 줄었고, 한 달 휴게시간은 지난해 442.1분에서 올해 481분으로 38.9분 늘어났다.

다만 경비근무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체력이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 비중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 경비원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로 12시간 근무제(3.3%)와 8시간 근무제(9.5%) 등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전수 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 경비노동자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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