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소비자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7:12

'1회 한정 보상' 조건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 재청구 가능
보험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하기 위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수술·입원 등을 보장받는 대형 생명보험사 여성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만성질환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만기까지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15%의 후유장해를 입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더 심해져 추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은 과다청구라며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는 이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한다. 

가입자가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보험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1회 한정 보상’이란 조건이 붙어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후유장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청구권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 등을 고용해 손해사정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한다”며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반복청구하면 손해율이 올라가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