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구안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불가피
더블스타도 "노조 동의 없으면 투자 불가" 입장
노조 "해외매각 반대...채권단과 대화 거부, 총파업"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 더블스타와 약 6500억원 투자를 합의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자구안 동의라는 벽에 다시 부딪쳤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하지만 노조는 채권단과 대화를 거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노조의 자구안 동의를 전제로 중국 더블스타를 대상으로한 제3자 유상증자 안건을 조만간 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14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단 회의 부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더블스타가 요청한 채권기간 연장 등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3월3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 연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산은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자구안 이행을 위한 MOU 체결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노조가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MOU 체결은 불발됐다. 채권단은 다시 채무 상환 유예에 대한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하며, 중국 더블스타와 6463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유증이 성공하면 더블스타는 45% 지분을 가진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채권단의 지분율은 종전 45%에서 23.1%로 낮아진다.
결국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 더블스타 역시 "노조 동의가 없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금호타이어> |
산은은 노조의 자구안 동의 뿐 아니라 해외매각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를 해야 하고, 해외매각도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든 반대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해외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이 공문에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임에 동의하고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동성 현황 등을 감안시 더이상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다"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3월3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