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환, 잔여 약정기간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25% 요금할인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뉴스핌=정광연 기자]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올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25% 요금할인은 할인율 상향 시행 약 6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년 2개월만에 1000만명을 넘어선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이상 빠르다.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343명으로 종전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 2049만명의 1년 할인규모는 2조2100억원으로 20% 요금할인 당시(1552만명) 1조4900억원에 비해 7200억원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2400만명, 할인규모는 2조8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