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15~16일 27만대 개통...번호이동도 급증
[뉴스핌=황유미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 동안 27만대 가량이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8로 바꾸기 위한 번호이동까지 폭증하면서 이동통신사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선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은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16일에는 7만대가량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된 27만대는 삼성전자가 전체물량으로 밝힌 85만대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이동도 급증했다. 지난 15일 번호이동 건수는 3만8452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섰다. 16일은 2만6473건이다.
이 같은 통신시장의 과열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8 개통을 시작한 15일 대부분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통 3사가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0% 이상의 대기자들이 25% 요금할인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개통 시작 첫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5% 약정할인이 소비자들로부터 이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배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갤노트8의 공시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6만5000~2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휴대폰 매장에서 주는 15%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7만4000원에서 30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4개월 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요금제에 따라 최소 19만7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의 2.2∼2.6배인 셈이다.
약정기간이 남았더라도 6개월 미만이라면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것도 약정할인의 인기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을 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동안(종전 약정의 잔여기간) 유지하면 남아있는 위약금은 없어진다.
다만 현재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약금 면제는 SK텔레콤만 적용된다.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이 이틀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약정 면제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