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15~16일 27만대 개통...번호이동도 급증
[뉴스핌=황유미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 동안 27만대 가량이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8로 바꾸기 위한 번호이동까지 폭증하면서 이동통신사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선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은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16일에는 7만대가량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된 27만대는 삼성전자가 전체물량으로 밝힌 85만대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이동도 급증했다. 지난 15일 번호이동 건수는 3만8452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섰다. 16일은 2만6473건이다.
이 같은 통신시장의 과열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8 개통을 시작한 15일 대부분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통 3사가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0% 이상의 대기자들이 25% 요금할인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개통 시작 첫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5% 약정할인이 소비자들로부터 이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배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갤노트8의 공시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6만5000~2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휴대폰 매장에서 주는 15%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7만4000원에서 30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4개월 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요금제에 따라 최소 19만7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의 2.2∼2.6배인 셈이다.
약정기간이 남았더라도 6개월 미만이라면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것도 약정할인의 인기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을 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동안(종전 약정의 잔여기간) 유지하면 남아있는 위약금은 없어진다.
다만 현재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약금 면제는 SK텔레콤만 적용된다.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이 이틀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약정 면제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