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제품에 PHMG 등 사용제한 물질 '충격'
피죤, 유해물질 무첨가?…공정위도 표시광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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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유해물질 무첨가’를 강조한 피죤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공정당국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15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사용의 피죤 탈취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 34곳,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 제품은 퍼실과 피죤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합성세제를 비롯한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폼알데하이드 등 사용제한 물질은 아니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도 덜미를 잡혔다. 문제는 제품 내 함유를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12개 제품(10개 업체)에서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제품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분 제품은 한국미라클피플사 곰팡이OUT, 성진켐 곰팡이세정제, 쉬즈하우스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돌비웨이 K2 타이어 광택제,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이다.
현행 호흡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제형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가 금지다.
이 중 유명 제품인 피죤의 경우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로 표시 광고한 분사형 탈취제다. 소위 육아맘과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과 침구 등에 널리 사용해왔던 제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우선 공약으로 생활제품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을 약속해왔다. 책임총리 실현을 위해 분주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등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를 거론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지난 6일 완료됐다”며 “화평법 위반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봤듯이 화평법상 규제 외에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도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다만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수십 년 동안 샴푸 등 생활용품에 유용하게 써오면서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가 대부분 사용을 중지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봤듯이 호흡우려가 있는 제형에는 사용이 금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 제한 물질을 쓴 경우는 뿌리게 되는 과정에서 흡입하는 등 노출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표적인 피죤의 경우는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를 해온 만큼, 안전기준과 관련한 위반은 환경부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받게 되나 이와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특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1200여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