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150억 핀테크 특화 펀드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22:32

혁신성 인정된 모든 금융회사 '규제완화' 적용대상
핀테크 특화 펀드 100~150억 편성…매년 확대 방침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최대 150억 규모를 떼어내 핀테크 특화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었던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때 기존 법에 의한 규제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막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위원회 승인만으로 최대 2년간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기술·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금융사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연을 장려하는 법이기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 핀테크 기업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해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은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지원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예산 중 100억~150억 정도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매년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를 늘린다는 내부적 방침도 정했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 ▲인슈테크 도입 ▲온라인 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별 및 공동 오픈 API 활성화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지정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인, 금융인과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