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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늘고 재정도 강화'..분권시대 지방정부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6:08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헌법개정안에 추가
조직구성 위임·자치입법권 확대·재정강화 등 추진
"자치입법권 보장 더 긍정적..국가에 도움될 것"

[뉴스핌=김세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서울 및 수도권이 비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도록 국가구조를 개선하는 과제가 담겼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에 답해야 한다”며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비대하고 지방은 낙후되는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의 명칭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정부는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지방정부에 위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가법령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을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주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자치행정권은 물론 자치입법권을 더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방정부가 교육,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및 타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가졌고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등 정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선한 바 있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 연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분권과제 이행 부진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되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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