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모호한 수수료 규정..건설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20

신청자 한명도 없어도 시스템 사용료 요구
시스템 원가 모른 채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 납부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4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건설업계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번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사업장도 최소 100만원을 내야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단지당 600만원을 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수수료로 단지당 최대 600만원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일환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 신청자들이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신청자 기준으로 나뉜다. 특별공급 신청건수가 한 명도 없으면 100만원, 50명 미만이면 200만원, 50~200명은 400만원을 내야한다.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이라면 600만원을 내야한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일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7월부터 부과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이 실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영의 뜻을 비치는 건설사도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형건설사들도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비용을 산정해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비용이 비싸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해진 수수료도 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처음엔 최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원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의 사업장도 많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1·2순위 일반분양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받는다. 1·2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고객유인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낸다. 

건설업계는 수수료를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건설사가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도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을 받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특별공급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투자금 회수비용을 보고 수수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