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MB, 이후 조사 거부 가능성
법조계, 수사 실효성 의문 제기하기도...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예우 관측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치소 방문 조사가 26일 오후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옥중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첫 조사로, 검찰은 2차 구속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시간은 당초 오전 10시였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증거 자료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검찰의 조사를 이 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다.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또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후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로 볼 때 검찰의 구속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신병을 확보했지만 수사 실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절차에 맞춰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하는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증거를 통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첫 조사는 받아들인 뒤 이후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첫 조사에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48·32기)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뒤, 같은해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고, 기소 뒤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같으나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박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