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인
검찰 "앞선 수사에서 드러났으면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
법원 최종 판단 주목..혐의 인정시 중형 불가피
[뉴스핌=고홍주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1년 간 이어진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공방에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4개월여 간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수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증거를 입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다스 입사 5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최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서 시작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이듬해 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11년 간 보여 온 모르쇠 전략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다스 비자금 횡령이나 조세포탈, 국정원 특활비 상납, 금품수수, 대통령기록물유출 등의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