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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朴]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서로 다른 ‘조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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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동일...측근과 가족 유무 차이점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많은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연루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감 이후 23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를 비롯해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10억원대 등 총 11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40억원 규모의 대납비는 검찰 수사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삼성그룹에서 에이킨검프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출자 등을 맡아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다스 기획본부장인 이시형 씨에게 해외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중간결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결재, 대표이사에게 상신되는 모든 품의 및 보고에 대한 합의 권한까지 갖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또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8년 회장 취임 당시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이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같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수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처럼 가족이 연루돼 있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이 연루돼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를 비롯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정원 특활비 수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는 4월6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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