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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朴]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서로 다른 ‘조연’ 역할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8:54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동일...측근과 가족 유무 차이점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많은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연루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감 이후 23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를 비롯해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10억원대 등 총 11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40억원 규모의 대납비는 검찰 수사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삼성그룹에서 에이킨검프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출자 등을 맡아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다스 기획본부장인 이시형 씨에게 해외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중간결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결재, 대표이사에게 상신되는 모든 품의 및 보고에 대한 합의 권한까지 갖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또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8년 회장 취임 당시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이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같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수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처럼 가족이 연루돼 있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이 연루돼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를 비롯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정원 특활비 수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는 4월6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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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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