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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5일내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2:01

금융당국 퇴직자·금융기관 임직원 등 4개 유형 대상
검사·인허가·불공정거래 수사 등 업무 담당자

[뉴스핌=최유리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 관계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접촉을 중단하는 등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 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대상 외부인 유형은 ▲변호사나 회계법인(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금융기관 임직원(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기업체 임직원(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다.

외부인이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당국은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도 설치했다.

보고 대상자는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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