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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구속 억울..고의 없는 조력행위 불과”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3:33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부인...구속적부심 신청 계획
"MB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보도 되는 것 억울"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기록을 인멸한 혐의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측이 첫 재판절차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이 사무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 사무국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 사무국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는 관련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 없는 사실 조력행위에 불과하다. 신병까지 구속된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언론에 MB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붙어서 보도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하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와 이시형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40억원을 대출해준 배임 혐의도 부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서류를 파기했다는 증거인멸도 강하게 부정했다. 변호인은 “파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는 검찰에서 이미 3회에 걸쳐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다음이었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파쇄한 노트 일부분을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매우 억울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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