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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일몰 앞둔 기촉법…국회는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6:09

금융위 '기촉법 상시화' vs 국회 금융통 의원 '도산법 일원화'
"4월 논의 없으면 기촉법 일몰 가능성 높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도 안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국회 간 협상도 녹록지 않아 지난 2015년 12월말 기촉법이 일몰됐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 논의를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법안소위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을 목표로 채무상환 유예,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끌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매번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촉법은 2007년, 2011년, 2014년, 2016년 총 4차례 연장됐다. 2014년을 제외하면 3차례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실효됐다 재입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도 기촉법 일몰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국회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 내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금융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촉법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기촉법이 아닌 법원 중심의 도산법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몰 시기에 대해선 조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촉법 상시화 및 시효 연장 중단을 권고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입장에 가깝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금융위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며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혁신위안을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조건없는 연장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4월 중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촉법과 관련한 논의가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고, 정무위 내 의원들의 관심도 적었던 사안"이라며 "오는 4월에도 기촉법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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