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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3곳, 초과이익환수 헌법소원 추가 참여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8:56

대치쌍용 1차, 서초 신반포 21차, 압구정현대 5구역 헌법소원 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 강남 대치쌍용 1차, 서초구 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 5구역이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소원에 추가로 참여했다.

30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 헌법소원 2차 청구서에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지난 26일 1차 헌법소원 제출에는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8개 조합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에는 총 11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하게 됐다. 2차 헌법소원에 참여한 압구정 현대 5구역은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았지만 위헌 소송에 참여를 결정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침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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