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변호사들이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권 침해" vs. "판례 바꾸기 어려워" 분분

[뉴스핌=이보람 기자] 주택 재건축 등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뉴시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중이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사유재산제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분명히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고, 실제 이 제도로 인해 대상 조합이나 조합원은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재건축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재건축이 끝날 때 아파트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때 아파트 값(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공사비 등 각종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나온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다른 ‘조합원 부과율’을 곱하면 최종 부담금이 산정된다. 조합원 부과율은 초과이익의 10~50%로, 조합원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우송 소속 김윤권 변호사는 "실제 이익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초과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이같은 청구 취지를 인정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실제 피해자 등 위헌 심판 요건을 제대로 명시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소들을 위헌심판제청시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존 판례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이미 1994년 헌재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차례 내렸다"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법부 판단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