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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중장기계획 발표…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47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2017년 12월7일)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증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총23회), 공개토론회(2017년 12월13일), 공청회(2018년 2월7일)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또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테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사진=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문체부는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 향유, 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창작) 정당한 보상쳬게와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관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럽연합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 전시제작, 전시해설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아울러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향유)지역으로의 전신콘텐츠 확산, 공공미술 활성화
지역에서도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한다. 전시 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일명 '1%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게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기반)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2018년 12월28일,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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