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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 중장기계획 발표…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47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2017년 12월7일)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증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총23회), 공개토론회(2017년 12월13일), 공청회(2018년 2월7일)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또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테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사진=문체부>

◆'미술로 행복한 삶'을 위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문체부는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 향유, 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창작) 정당한 보상쳬게와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관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럽연합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 전시제작, 전시해설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아울러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향유)지역으로의 전신콘텐츠 확산, 공공미술 활성화
지역에서도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한다. 전시 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일명 '1%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게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기반)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마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2018년 12월28일,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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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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