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그리고 투자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상장사 0.3%)에서 0.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이슈가 또다시 부상했다. 세금이 1/3(상장사의 경우)로 줄어드는 것이니 대부분 투자자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법안만 보면 대부분 '찬성'이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라면 간단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번에 김철민 의원(더블어민주당)이 낸 법안에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거래세 인하'만을 다루고 있고 의원실 보좌관도 "기존 정부안에서 이미 충분히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고, 이를 반영한 거래세 인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은 '양도세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듯하다.

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올렸다. 지난 2일 올린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11시 현재 약 10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가치투자를 추구한다는 한 인터넷카페에도 이 청원에 찬성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들에는 의외로 '반대'가 많았다. 이유는 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양도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투자자에겐 거래세 0.3%가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인데, 심정이 복잡 미묘하다"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반대한다. 차라리 거래세를 0.5%로 올리고 양도세를 안낼 수 있으면 좋겠다. 거래세 줄면 단타만 더 늘겠죠"라고 적었다. C씨는 "저는 장기투자여서 거래세 0.3%는 껌"이라고 했고 D씨는 "이거 찬성하는분들은 데이트레이더인가. 조삼모사 뻔히 보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이 꽤 많았다.

실제로 이번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을때도 거래세가 줄면 단타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시스템·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가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다. 한 슈퍼개미는 "현재 사실상 이중과세니까 뭐라도 하나 없애는게 맞는 것 같은데, 거래세 인하는 단타쟁이들만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거액 주식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들에게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도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 가까워지면 양도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다.

양도세 개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0년전 거래세를 도입할때 과세의 편의성때문에 양도세의 대체 개념으로 도입했다. 때문에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양도세로 전환을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칫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포지션을 취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수 있고, 실제로 연말에 시장에 나타나는 수급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1년 '3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세법개정을 하면서 거래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거래세와 양도세 논란은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예측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