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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산기평 등 86곳 청년고용 외면…공공기관 21%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3:00

고용부, 2018년 제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79.2%만 이행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점검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례없는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5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13개소 중 79.2%인 327개소 만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나타났다. 86개 기관(공공기관 65개소, 지방공기업 21개소)은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청년고용이 미흡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1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년고용 미이행 공공기관. <자료=고용노동부>

문제는 9.8%에 이르는 유례없는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데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노력의무'로 도입돼,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의무제 전환 이후에도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70%대 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한때 80%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떨어지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6.9%,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비율은 5.0%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변으로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과 경력·전문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 첫 번째 사유는 더 이상 뽑을 인원이 없을만큼 정원이 충분하는 점이고, 두 번째 사유는 청년에 해당되도 해당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년고용 미이행 지방공기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가 지난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났으며, 설립 첫 해에 해당돼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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