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MB 기소] 뇌물수수 유죄 시 ‘징역 11년~무기징역’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5:26

14개 혐의 중 뇌물수수 형량이 가장 무거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일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공직 임명 등 민간 영역에서의 36억원 등 총 1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장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적으로,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원,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