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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첫 재판 “기록 열람도 안돼”…검찰의 때 이른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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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에 대한 조사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0억대 배임·횡령'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가 됐음에도 검찰에서 증거기록이 완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재판을 시작한 또 다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등의 폭탄발언을 내놓아 이 대표의 입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검찰 측은 “공범인 권영미 씨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4월 둘째 주까지 최대한 마무리짓고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인 권영미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고철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 금액을 돌려받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원을 무담보·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총 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4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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