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MB에게 건넨 혐의
이르면 19일 밤 구속 여부 결정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MB 금고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느냐”, “비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총 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미 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인 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늘 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