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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원가정보 공개...시민들은 '기대 반·우려 반'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5:30

대법원, 12일 "이통 3사 원가 정보 공개하라"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원가공개 필요"
"통신사들, 그럴싸한 핑계 만들지 않을까" 우

[뉴스핌=고홍주 김기락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확인할 길이 열렸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소송에서 정보공개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 등에 이통사의 통신요금 책정 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7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가 크지 않고 이통사간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의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이 12일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 김주호 사무국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락 기자>

판결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 최은수(32)씨는 "매달 통신사에 5~6만원씩 내면서도 왜 이만큼의 돈을 내야하는 지 알 턱이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 계기로 LTE에 대해서도 원가구조가 공개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대학원생 민형진(32)씨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소비자들이 을의 위치에 놓인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원가구조 공개에 동의한다"라면서  "대법원 결정을 통해 투명한 사업구조 공개로 이어지고, 제4, 5 통신사가 등장해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했다.

반면 직장인 김정찬(33)씨는 "통신사들의 행태를 보면 공개되는 자료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보장하기 힘들다"라며 "통신사들이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텐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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