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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 객관적 판정 있으면 사임" (상보)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1:18

"도덕성 평균 이하면 위법 아니라도 사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임명을 재가한 지 2주일 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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