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中, 대북제재 막힌 北에 활로 열어주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FA 보도..북중 합작건설 재개
北 나선특구, 국제도시로 탈바꿈
中, 북한 무역주재원들에 비자 연장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만남을 갖는 등 해빙 무드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조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 기업의 합작건설사업이 다시 활기를 띤다"며 "북한 무역회사가 부지를 제공, 중국인 투자자가 건설자금을 투자해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인기리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나선경제특구에 최신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지난해 북·중 관계가 소원해져 합작 건설사업이 주춤했으나 요즘 다시 건설을 재개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여명 신도시.<사진=노동신문 캡쳐>

北 고위층, 너도나도 나선특구 고층아파트 매입 나서

RFA에 따르면 나선시에 고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지난해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돼 북·중 합작 건설사업이 대부분 멈췄다.

나선특구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수지역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들었다. 나선특구는 지난 2009년 당시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의 방문을 통해 북·중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했고, 같은 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찰이 이어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소식통은 "현재 나선특구에서 완공되거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라며 "중국 사업자가 건설자재와 설계를 담당하고 북한이 부지와 건설인력을 제공해 판매 수익은 양측이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선특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고위 간부들이 구매하고 있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기가 있다"며 "위치와 방향, 층수에 따라 아파트 한 채당 3만달러에서 5만달러에 판매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로서는 생각도 못 할 비싼 값이지만 아파트는 완공되기 전부터 다 팔려나가 국가무역회사들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며 "서민들은 특권층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데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것을 보면 경제제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며 "과거의 나선시는 낡은 건물이 들어선 소도시였지만 이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며 북한의 힘 있는 물주들과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은근슬쩍 '北 무역주재원 거류증 연장' 허용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무역주재원들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역대표가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귀국해야 했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 1년 연장조치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이 북한 무역주재원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거류증'은 중국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비자 갱신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주재원들에게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후 처음으로 거류증 연장을 허가한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자 재입국과 북한 주재원의 거류증 연장 허용은 모두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온 미국과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