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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신임 회장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 확대…김영란법 예외 필요"(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3: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3:53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제10대 신임회장 <사진=한국메세나협회>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74) 신임회장이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제10대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영호 회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과거 회장들께서 메세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4년 주요 경제단체의 발의로 창립한 이래, 기업 회원을 기반으로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회 전반에 예술 후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242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은 "기업이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예술의 접목이 앞으로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제10대 신임회장 <사진=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단체의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사업,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및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공헌 사업, 메세나 관련 사례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사업, 메세나대상 시상식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업접대비 중 일부를 문화예술분야로 유도해 건전한 기업 접대문화 조성에 기여할 문화접대비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둔다. 2007년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도서나 음반, 공연, 전시, 스포츠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의 한도액에서 20%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김 회장은 "기업 접대 중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로 유도해 예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기업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취지는 좋지만 이 때문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문화예술 지원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이라 기업들이 공연 티켓을 사서 임직원들이나 고객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며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다던가, 예외적인 조항을 위해 향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회장은 지난 2월 8일 제10대 메세나협회장에 취임했다.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예술의전당 이사, 현대미술관 이사를 역임했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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