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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공휴일 유급휴일화 반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4:40

"근로자 1인당 인건비 8.3% 증가 예상"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기업 규모 별로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해 중소기업 61.7%는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 27.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근로시간 분배와 휴일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27.4%)는 응답과,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20.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시 인건비 예상 증가폭 <자료=중기중앙회>

현행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2.5%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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