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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전 공공기관 확대…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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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에는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실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공공부문, 고용의무 법 개정…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식 소유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설 시 자회사로 인정했으나,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10억→20억)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 0.5%로 확대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해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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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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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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