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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전 공공기관 확대…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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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에는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실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공공부문, 고용의무 법 개정…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식 소유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설 시 자회사로 인정했으나,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10억→20억)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 0.5%로 확대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해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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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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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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