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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천공항 면세점 대첩… 한 발 앞선 신라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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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사업자에 글로벌 1위 듀프리도 경쟁 가담
"호텔신라, 철수 패널티도 없고 사업 능력이 높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의 철수로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 재입찰을 두고 업체 간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국내 면세점 빅3는 물론 외국계 기업인 듀프리(스위스)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신라면세점이 한 발 앞서는 모양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T1 2개 사업권(DF1, DF5)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입찰 사업설명회에 국내외 9개 업체가 참석한다.

기존사업자인 롯데를 비롯해 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HDC신라·두산 등 국내 7업체를 비롯, 글로벌 1위 면세기업인 듀프리글로벌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면세대기업 입장에서 이번 면세점 사업권은 군침 도는 매물이다. 우선 최소보장금액(최저입찰금액)이 크게 낮아졌다. 구역별 임대료 최소 보장액이 DF1(+DF8)은 기존보다 30% 인하된 1601억원, DF5는 48% 감소한 406억원으로 제시됐다.

임대료 방식도 여객 증감률이 감안돼 사업자에게 부담이 덜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 연도별로 최소보장액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입찰에서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후에 여객 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연간 최소보장금 증감 한도 9% 이내)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사는 이번 후속 사업권 낙찰자 선정을 위해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을 종합 평가해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한다. 중복 낙찰도 가능하다.

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업체는 국내 2위 면세업체인 호텔신라(신라면세점)다.

우선 철수 페널티 여부와 관련해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입장이다. 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15점이 배정된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평가 분야의 세부항목으로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을 신설했다.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시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사례가 있으면 감점을 주기 위한 항목인데, 이 경우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주요 경쟁업체인 신세계면세점 역시 2015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경력이 있다. 한화갤러리아도 지난 2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발을 뺐다.

특히 이번 입찰 전에서 배점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제안서평가는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매장 운영계획(30점) △경영상태 및 운영경험(15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 5개 분야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함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면세사업 운영 경험과 제품 구성 역량 등을 포괄하는 사업 능력에 대한 배점이 60%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업체는 호텔신라”라며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이외에 대규모 공항 컨세션을 장기간 경험해온 국내 사업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사 입장에서도 이미 제 2여객터미널의 단일 향수·화장품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1T까지 점유하게 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역내 가격 경쟁력 강화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홍콩 첵락콥공항, 싱가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향수·화장품 향수 품목을 모두 판매하는 유일한 글로벌 사업자로, 탑승동과 향수·화장품구역을 통합한 DF1 구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T1 임대료 인하를 놓고 공사와 면세업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던 와중에 공사 측의 인하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것도 신라면세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롯데가 철수한 이번 사업권을 이어 받을 경우 면세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사업자별 점유율은 롯데가 6조598억원(41%), 신라면세점 3조4490억원(23.9%), 신세계 1조8344억원(12.7%) 순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가 인천공항 T1 사업장에서 올린 매출액은 약 1조1209억원으로 전체 면세점 시장의 7.7% 비중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이 운영을 이어가는 DF3 구역을 제외하면 이번 입찰될 사업장의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라가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사업권을 전부 가져오게 되면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페널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분주하다.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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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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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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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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