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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쇼핑 피해 2년새 230% ↑..'취소·환불 거부' 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31

모바일 쇼핑, 편한 만큼 취소·반품·교환 거부 피해 급증
SNS·블로그서 물건 샀다가 낭패도..10대 피해도 늘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스마트폰 쇼핑 소비자 피해가 2년 새 230%나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모바일 SNS나 블로그 기반 쇼핑몰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약 47조8300억원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은 63.3%를 차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년 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자 상담은 총 8364건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크게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836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피해가 5377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 등 모바일 SNS나 블로그를 통한 피해 비중은 73%(814건 중 594건)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NS와 블로그를 통하면 상품 검색부터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져 편리하지만, 소비자가 교환·반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SNS 및 블로그에서 상품을 산 뒤 피해를 봤다는 비중은 무려 74.3%(814건 중 605건)로 일반 쇼핑몰(64.9%)과 오픈마켓(63.5%), 소셜커머스(54.1%)에 비해 높았다.

10대 소비자가 겪는 ‘개인간거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환 및 환불 거부(36%)와 입금 후 연락두절(36%) 피해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10대 청소년들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와 같은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직접 대면해 제품 확인 후 구매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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