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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그룹 회장 경영권 편법승계 등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3:53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151명·고가아파트 취득 연소자 77명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A그룹의 B회장은 개발사업의 결실로 대규모 계약에 따른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자신의 어린 손주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인허가 및 수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등해 손주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준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탈루혐의자 268명에 대해 24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다.

(자료:국세청)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C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개인병원 원장인 D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거주하고 있는 연소자 7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20대 후반인 E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30대 초반 F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다.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혐의 등이다.

G법인의 실사주 H씨는 갑 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을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I사 사주 J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해 을 법인을 설립하고, 갑 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을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4차례의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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