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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어머니 세대원 등록해 청약..특별공급 부적격자 50명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1:02

국토부, 서울‧과천 5개단지 특별공급 점검 결과 총 50건 적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첨 취소‧형사 처벌 내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 외벌이 청약자 A씨는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가족 소득기준(5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자 A씨는 청약 20일 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모친의 주소지만 옮겨 4인가구 소득기준(600만원) 충족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2.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수원, 서울,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다녔다.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 모습 <사진=SK건설>

최근 분양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중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 위버필드다. 지난 3월23일부터 6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행위 중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도 적발했다. 단지별로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심사례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아 제한된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에 이어 일반공급 당첨자도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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