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보도…北 당국 "외부채널 철저히 단속 지시"
2015년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신설…노동단련형 처벌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한국 라디오 청취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25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각 지역 보안서(경찰)에서 주민들의 한국 라디오 청취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및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남북 간의 해빙 무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당국은 정보 차단에 열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뉴시스/AP> |
소식통은 지난 2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보안서에서 사람이 나와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종합 조사를 했다"며 "채널 조절기 부분에 검사 딱지를 붙여 외부 라디오를 듣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돼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차단을 위해 DVD나 핸드폰뿐만 아닌 라디오 등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 청취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 라디오 방송사에 방해 전파를 쏘고 있다고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어 "외부채널은 무조건 듣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라는 게 상부의 지시"라며 "한마디로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들을까 모든 라디오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통제가 강화된 최근에도 고정된 라디오 채널을 변경해 외부방송을 들은 일부 세대들이 걸려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뇌물을 주고 이를 무마시킨 주민도 있지만 라디오는 회수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한 "젊은층에선 라디오 채널을 찾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 사람이 알아내면 서로 정보를 나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살 때부터 지겹게 듣는 선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도 새로운 소식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북한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형법을 개정하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jangd89@newspim.com